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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주식을 자녀 주식계좌로 이전 시 주의점

헬로덱 2024. 11. 10. 10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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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
1. 증여세

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,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,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, 미성년 자녀는 2,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. 따라서 증여하려는 주식의 가치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2. 양도소득세

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로 산정됩니다. 즉, 자녀가 주식을 매도할 때의 양도차익은 매도가액과 이 취득가액의 차이로 계산되며, 이에 대해 22%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. 따라서 증여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. 이월과세 규정

2025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에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,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이 규정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

결론적으로

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직접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, 증여세와 향후 자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. 또한,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월과세 규정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따라서 증여 및 매도 시점, 주식의 현재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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