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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이야기

(금융위원회) [보도참고] 청년희망적금은 3.4(금)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by 헬로덱 2022. 2. 24.

 
 2.22() 정부 국무회의에서 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 심의하고 의결하였습니다.


-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 3.4()까지 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 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 
-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 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
 2.21() 국회도 여·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 청년희망적금 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 지원대상 확대 등 필요한 조치를 마련·시행 것을 촉구한 바 있습니다.

 1. 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

□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(2.9~2.18) 이용 실적 및 2.21(월)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 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.

ㅇ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 최근 시장금리 상승  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
 국회도 2.21(월) 여․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 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 필요한 조치(지원대상 확대 등)를 마련·시행 것을 촉구하였습니다.

□ 이에 정부는 2.22(화) 국무회의에서 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 심의하고 의결하였습니다.

ㅇ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 저축 수요에 부응하고 장기적·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,

 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, 경제 등 전반적인 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 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2. 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

 □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 3.4(금)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첫 주(2.21~25일)에는 5부제를 운영하며, 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* (비대면 가입) 오전 9시 30분~오후 6시 중

   (대면 가입) 오전 9시 30분~오후 3시 30분 중(점포별 상이)

< 청년희망적금 5부제 가입방식>
가입가능일 2.21() 2.22() 2.23() 2.24() 2.25()
출생연도 91년, 96년,
01년
87년, 92년,
97년, 02년
88년, 93년,
98년, 03년
89년, 94년,
99년
90년, 95년
00년
※ ‘87.2.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

  둘째 주(2.28~3.4일)에는 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* 3.1(화)는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

3. 향후 계획

  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 

출처 :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7405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 

 
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
◈ 2.22(화)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. -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.4(금)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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